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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계약법; Subject to finance )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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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계약법; Subject to fin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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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9-08-05 00:00 조회1,154회 댓글0건

본문

우리가 집을 살 경우 Subject to finance절을 특약사항에 넣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이번 주는 계약
에 있어 중요한 특약사항중 하나인 Subject to finance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Subject to finance란 특별한 계약서상의 조건중의 하나로 만일 이 조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을 경우
에는 구매자가의 선택에 의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 구절입니다.

서두에 소개한 바와 같이 집을 살 경우 Subject to finance를 특약사항에 넣어 두었으나 구매자의 융
자가 은행으로부터 거절될 경우가 이해하기 용이한 예일 것입니다. 그러나 Subject to finance만을 넣
었다고 완전한 법적보호장치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일 것입니다. 이번주는 그러한 점을 실례를
들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느한 자동차 매니아가 수제 페라리를 1.3 Million을 산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 거래는 정식으로 계
약이 성립되었는가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래였으나 그중 Subject to finance도 중요한 다툼으로 되었던
사안 이였습니다. Subject to finance가 들어가 있었으나 언제까지라든가 은행기관명 금액 등이 자세
히 명시되지 않는 특약이었습니다. 구매자는 Mortgage Broker를 통해 여러 금융기관에 융자를 신청하
였으나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은행으로부터 거절되었습니다.

이 경우 Subject to finance가 있으므로 구매자의 보호를 할 수 있다고 일견 볼 수 있겠습니다만 본
판례에서는 구매자가 융자를 얻기 위한 진정한 노력의 결여로 특약사항의 법적인 효력을 발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사안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으나 법원에서는 융자신청이 거절된
시점으로부터 구매자가 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은점등을 들어 판매자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러한 판례로 볼때 Subject to finance이라는 조항은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아니될것입니다. 특히
구매자가 융자가 거절된 후 마음이 바뀌어 Subject to finance조항을 이용하여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 만일 판매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구매자는 융자가 다른기관에서도 안된다는 증명을 해야 할 의무
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법원에서는 구매자의 의도를 상황에 따라 분석하여 판결을 합니
다. 즉 구매하기를 위한 융자에 대한 최선을 다하였는지를 실험합니다.

Subject to finance는 집을 살 경우 구체적인 금융기관과 날짜 등을 표시하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의 경우 담보력이 비교적 확실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거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
대지나 상업용 건물 등은 융자조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심지어는 % 이하의 경우만으로 융자를 얻을 경
우에만이 본 목적물을 구매한다라는 조건도 있습니다.

Subject to finance는 특약조건중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특약사항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Subject
to finance가 충족되는 시점부터 계약은 Unconditional로 무조건적인 Settle을 해야 할 것입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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