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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부동산 법률상식(2) FIRB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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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 변호사 작성일2016-10-23 19:46 조회2,365회 댓글0건

본문

퀸즈랜드 골드코스트가 은퇴 후 살고 싶은 곳으로 최고라는 앙케트 결과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주택 

 

투자 최적지로 여겨 외국에서 이곳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주택 구입시 알아야 할 법 규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크 게 3가지 분야이다. 기존 주거용 부동산 (Established dwellings), 개발 용지(vacant land) 와 신규 주택

 

구입으로 외국인 투자심의 위원회 (FIRB: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승인을 필히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주거용 부동산 구매는 외국인에게 기본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예외로 거주 비자의 유효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자는 구입할 수 있다. 비자 만기가 12개월 이상인 학생, 457, 은퇴 또는 이와 동등한 클래스 비자

 

소지자가 본인 거주 목적으로 주택 구입시 여기에 해당 한다. 구매 후 임대 또는 휴가 기간에만 이용하는

 

주택으로 할 수 없다.

 

그런데 외국인도 기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단,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FIRB 승인을

 

요청한다면 조건부로 승인해준다.

 

비자 유무와 상관없이 외국인이 부동산 구매에 큰 장애가 없는 것이 있다. 신규 개발용지 구매로 단서

 

조항이 있다. 용지 구입 후 4년 내 개발을 완료해야만 한다. 기간내에 개발하지 않으면 관련기관으로 부터

 

법적인 제제 조치를 받게 된다.

 

법 테두리 내에서 주택 또는 상가를 완공한 후 그 부동산을 임대, 매도 또는 외국인 투자자 본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개발 후 사용에 대해서 크게 법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없다. 80년대 90년대 일본 자본이

 

들어와 골프장, 빌딩 및 주택 건설을 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FIRB 승인 하에 외국인이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신규 주택 범위에는 유닛, 타운하우스, 택지와 주택

 

팩키지, 모텔과 할리데이 유닛 등 새로 건설되는 주거용 공간을 다 포함한다.

 

다음주에도 계속해서 FIRB관련 사항을 알아 보도록 한다.

 

(상기 내용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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