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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매매 법률상식 (5)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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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사업체매매 법률상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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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 변호사 작성일2016-10-10 13:38 조회2,182회 댓글0건

본문

사업체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 특별한 기준은 없다. 가격을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법 조항도 없다. 

 

순전히 사는 사람 책임하에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두루 쓰이는 말이 있다. ‘장사가 잘되면 비싸고, 안되면

 

싸다’는 것이다.

 

기준은 없지만 시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총매출액 (Turnover) 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인

 

순이익금을 기준으로 쌍방 간에 흥정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사고자 하는 사업체 매출액과 비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다.

 

파는 사람의 회계 장부 확인이다. 사업체 매매계약서 표준약관 (37조)에 자세히 설명 되어있다. 계약서에

 

쌍방이 서명하면 파는 사람은 관련 회계 자료(books & records)를 사는 사람에게3일 내에 주도록 되어 있다.

 

사는 사람은 계약서에 사인한 날로부터 자료를10일 동안 검토한 후 결과를 파는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트라이얼(Trial)을 하는 것이다. 표준약관(11조)에 설명되어 있다. 일정 기간 동안 사는 사람이

 

사업체 영업에 직접 참여하여 매출액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다. 정해진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일 내에

 

사는 사람은 그 결과를 파는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결과를 10일 내 또는 2일 내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했다. 구두가 아닌 문서로

 

전달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문서로 전달하지 않았다면 파는 사람은 회계 자료 또는 매출에 대해서

 

사는 사람이 만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회계자료 및 매출에 대해 사는 사람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가정한다. 사는 사람은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으며, 사업체 매수 가격을 다시 흥정할 수도 있다. 만약에 계약을 파기한다고 통보한다면 계약서 서명시

 

지불한 계약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사업체 매매 계약은 자동적으로 무효화 된다.

 

상기 두 가지 방법이 있으나 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사는 사람이 트라이얼을 계약서에

 

적었다면 파는 사람은 회계자료를 사는 사람에게 보여줄 책임이 없게 된다. 반대로 회계자료를 보자고

 

했다면 트라이얼을 할 수 없다. 계약서 작성시 사업체 특성에 따라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사업체 매수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는 이에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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