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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매매 (1)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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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부동산(주택) 매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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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 변호사 작성일2016-10-01 20:54 조회2,7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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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연방 국가 이다. 주 고유 권한이 강한 전형적인 지방자치제로 이루어져 있다. 법률 체계도

 

마찬가지이다. 주별로 주대법원이 있다. 법의 큰 줄기는 같으나 각론으로 가면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알아 본다.

 

부동산 매매시 REIQ(퀸즈랜드주부동산협회) 계약서 양식을 사용한다. 다른 주와 다르게 표준약관 6조에

 

Time is of the essence of the contract이라고 되어 있다. 부동산 계약 절차시 서로 약정한 시간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시간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파는 사람은 그 결과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파는 사람이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사는 사람도 피해보상 요구 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인접 주인 뉴사우스웨일즈(NSW)는 시간 제한에 보다 탄력적이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기 어렵다.

 

부동산 계약 진행시 정해진 시간 내에 지켜야 할 사항 중 중요한 것 몇가지를 알아본다. 잔금을 치루고

 

등기 이전 서류 및 부동산 키를 주고 받는 날 (Settlement) 이다. 계약서 작성시 정확한 날짜가 주어진다.

 

여러가지 이유로 날짜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사고자 하는 사람쪽에서 발생한다. 기간

 

연장을 파는 사람에게 요청한다. 하지만, 파는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Deposit) 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기간 연장을 적지 않은 벌금 (Penalty) 을 요구하면서 연장을 해 준다. 운이 좋아

 

벌금 없이 연장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흔치 않다.

 

부동산 구매계약서에 서명하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부동산(주택)의 상태를 확인하는 빌딩과

 

페스트 인스펙션이다. 한 업체에서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곳에 맡기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공신력

 

있는 업체에 맡겨야 한다. 계약서에 명기된 인스펙션 날짜가 지나서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사고자 하는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매도자에게 크레임을 할 수 없다.

 

에이전트를 통해서 사인한 계약서가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변호사에게 보내어지면 각각의 변호사는 매매

 

절차 진행중 지켜야 할 시간을 그때그때 알려준다. 다음주에도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알아본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는 이에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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