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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법정관리; 기업법 )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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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법정관리; 기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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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9-08-02 00:00 조회1,0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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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법률칼럼에 설명 드린 개인파산은 Bankruptcy 신청을 통하여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재산관
재인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그와는 차별적으로 기업은 파산할 경우 Bankruptcy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
니다. 이번 주는 기업 법에서의 법정관리인의 선발과 법정관리 집행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여러분들도 법정관리신청이라는 단어는 생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특히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도 버
젓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고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고 계실것입니다. 비록 법정관리
에 들어갔어도 기업임직원의 피나는 노력으로 기업회생이 되고 법정관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특히 지
난 한국의 IMF 기간 이후 있었습니다.

기업활동의 빨간신호는 기업의 채무불이행 부도에서 가시화 됩니다. 기업의 공동묘지는 기업청산이후
기업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법정관리의 신청은 기업이 서두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완전히 망한것
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법정관리신청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Supreme Court에서 법정관
리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채권자가 다른 채권회수의 노력 등을 다 했는지를 점검하게 됩니
다. 즉 Enforcement warant money order 즉 강제집행 명령등과 같은 채권회수 명령 등을 동시에 부여
하기도 합니다.

가령 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그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로 기업의 자산에 Security 로서 Floating
Charge를 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Floating charge란 특정자산에 국한하지 않는 Charge인데 그 이유는
만일 Fixed Charge를 할 경우 특정자산에 압류가 걸려있어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
므로 기업이 부도에 직면하게 되면 채권자인 상기의 은행은 Folating을 Fixed로 전환하여 채권회수를
구체화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Crystalisation'이라고 하는데 법정관리신청후 법원의 명령에 의해 실
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법정관리이후에도 기업활동이 법정관리인
의 관리하에 영위될수 있으므로 일부의 Stock-in-trade의 경우 'Crystalise'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채권기관의 Floating Charge의 채권보존 조치는 기업과의 대출서류의 Deed에 명시되어있는데
Deed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사항이 준수 되지 않을 경우 실행됩니다. 즉 돈을 일정기간 연체할 경우
Insolvency로 간주되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인은 우선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기업으로부터 받을 채권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정관리인은 기업을 회생시켜 미래에 채권을 회수 할지 아니
면 전혀 가망이 없어 현재 가능한 한 집행을 서둘러서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큰 기업의 경우 채권
단이 구성되어 법정관리인이 선발되고 회의체에 의해 기업을 매각하기 위해서 회생자금을 더욱 불어
넣기도 합니다. 기업의 가치를 인정할 경우일 것입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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