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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회계년도 소득세 신고 - 1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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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2009 회계년도 소득세 신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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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09-07-26 00:00 조회1,0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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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는지요? 저의 지난 한 주는 정말 정신없이 지나
간 한 주 였습니다. 일년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기간이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몇 주에 걸쳐서 호주의 개인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과 흥미로운
사실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호주에 사는 경제활동인구는 법으로 일년에 한번씩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소득세 신
고는 지난 회계년도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소득 (증권, 부동산 매매등등), 금융기관에서 얻은 이자소득, 고용이 되어서 번 임금, 센
터링크에서 지급받은 돈, ABN으로 발생된 소득등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소득세 신고때 택스파일넘버로
고용되어 원천공제된 세금만 신고하시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래에는 ATO가 전산화에 많은 노력을 한 결과, 금융기관 이자소득까지 ATO 전산망에 본인 이름으로 다
올라옵니다. 이자 소득을 신고하시지 않은 분들은 결격사유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처리기간입니다. 세금 환급의 경우 신고 후 환급까지는 통상적으
로 5일에서 12일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년 중 가장 바쁜 시간임을 감안하면 그리 늦지만도 않은 것 같
습니다.

호주에서 세금을 환급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소득세 신고시 본인 통장 혹은 가족의 은행
통장으로 ATO에서 직접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는 본인의 주소나 에이전트의 주소로 ATO에서 발행
하는 수표를 받는 방법입니다.

수표는 본인의 이름으로 발급이 되어 분실시에도 안전합니다. 분실시에는 ATO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
니다. 그리고, 받으신 수표를 은행에 입금하셔야 쓰실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일안에 현금으로 인출이 가
능합니다.

지난 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우편으로, 이메일로, 전화로 소득세 신고를 하셨습니다. 문의 전화도 정말
많았구요. 너무 바쁘다보니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지면을 빌어서 설명 드리려고 합니
다.

요즘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보람찬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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