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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승인) 확실한 호주 세컨 비자 > 사고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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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니다 | (1월 30일 승인) 확실한 호주 세컨 비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은나 작성일2018-02-01 12:43 조회221회 댓글0건

본문

신청시 서류 발급 즉시 안해주는 업체 주의 요망!

신청시 서류발급 없이 신청 및 승인 후 서류발급해준다고 하고 먹튀하는 업체로 문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신청즉시 서류받으신 후 본인서류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확실한 호주 두번째 비//자 발급

호주에 1년 더 머무실 분들을 위해 서류 발급 도와드립니다 ( 호주내 어디에 거주하시든 신청가능 )

퍼스트 만료 후 한국에 계신 경우도 신청가능 ( 퍼스트 기간중 텍스잡을 하지 않으신 88일의 기간 필요)

외국인도 신청가능 



** 신청 및 승인까지의 일반적인 프로세싱 타임은 Immigration 에서 75퍼센트 어플리케이션 - 15일이내 / 90퍼센트

어플리케이션 26일 이내 처리됨 (2017년10월16일자 업데이트된 프로세싱 타임) **

출처 (이미그레이션 홈페이지) - http://www.border.gov.au/Trav/Visa-1/417-

( 신체검사 요청 및 추가서류 요청시 28일의 자료제출 기간이 주어지며 검토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음)




** 신청조건 **

1. 호주 입국 후 3개월 경과 ( 3개월 미만일 경우 신청자체가 안됩니다 )

2. 텍스잡을 하지 않은 공백기간 88일 이상 확보 




**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발급 해드린 서류 받으신 후 본인계정 로그인하셔서 신청! **

( 진행상황을 본인계정 로그인하셔서 실시간으로 체크하세요 )


** 발급되는 서류 **

[기본서류]

 페이슬립 (Pay Slip) 2015년 8월31일 이후 반드시 신청시 기본서류로 페이슬립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 증명서 ( Employment Verification Form ) -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이미그레이션 비//자 어플리케이션 신청 후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서류]

 JP 공증 받은 여권 복사본

 기본서류 제출후 이미그레이션에서 검토 후 추가서류 리스트를 받게 될 경우 항목 

 페이먼트 써머리

 고용주 레퍼런스 ( Employer References )

 고용주와 고용자 양측의 사인이 기록된 Piecework Agreement ( 근무에서 임금에 관한 협의서 )

추가서류의 경우 이미그레이션에서 보내오는 추가서류 리스트에 항목이 기재되어 있으며 기재된 추가서류 리스트를 체크 후 필요한

추가서류 준비해드립니다.


[신체검사]

보통의 경우 퍼스트때 받으신 결과로 패스되나 Immigration 에서 추가적인 신체검사 요청시 병원예약 후 신검 받으셔야 합니다.



비용은 승인 후 직접 본인계정 로그인하셔서 승인내역 확인 후 지불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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